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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 않나요? ^^
그런데 낳아서 사랑을 주는 것보다 키우면서 부딪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특히 비교, 경쟁이 심한 대한민국....)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17.gif)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자 여러 정책들이 시행·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모급여도 그중 하나이고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이 정책을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부터 부모 급여라는 육아정책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박대박입니다 ㅎㅎㅎ
이 새로운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영유아 관련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난다'
입니다^^;;
그럼 '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
★ 기존 2022년의 '영아 수당 30만 원'은 부모 급여로 포함됨
★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2023년 전에 태어났지만 만 0세~1세에 해당되면 지급
※ 영아 수당: 24개월 미만의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월 30만 원)
☞ 점진적으로 상향될 계획(22년: 월 30만 원, 23년 월 35만 원, 24년 월 40만 원, 25년 월 50만 원)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월 10만 원)
예)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다면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기관에 보내고 있다면 아동수당만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
연령 | 만 0세(0개월~11개월) | 만1세(12개월~23개월)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 ☞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 ☞ 월 35만 원 지급
2024년부터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 ☞월 50만 원 지급
지급시기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이 외에도 임신, 출산 관련 지원금인 임산부 바우처와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등이 있으니 모두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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