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이 22. 7. 29까지 입니다.
6/30부터 7/29까지 정부에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하니 아래에서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안될지언정 몰라서 못받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종류
1. 신속지급
☞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 22. 5. 30 ~ 22. 7. 29 내에 신청을 해야함(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확인지급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가 개별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 22. 6. 13 ~ 22. 7. 29 내에 개별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해야함(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022.06.29 - [유용한 정보]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600만원 신청하기(Q&A)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600만원 신청하기(Q&A)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정부에서 지급했는데요, 이때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가지고 정부에서 선별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original.kay518.co.kr
지급대상자
-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손실지원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는 자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아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즉 확인지급 대상자인 겁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매출 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단위: 만원)
★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예를 들어 19년과 20년도 매출을 비교 시 감소율이 70%이고, 19년과 21년도 매출 비교시 감소율이 45%라고 가정하면 둘 중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인 70%를 적용함)
※ 일반: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blog.kakaocdn.net/dn/xjHkG/btrHdKPZYUp/Fb8NA3rItZlHWvfhhrGb31/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blog.kakaocdn.net/dn/oLYSi/btrHhbSR5zK/eaOUL7BUn7QGmmmLDZ2uL0/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blog.kakaocdn.net/dn/4gh2u/btrHflVYHrt/Xou7tH2iUF6Bi6IbJhUc2K/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blog.kakaocdn.net/dn/cuIdEi/btrHfnlXTxX/ucNKfekIjMTCpJtvcpatvk/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blog.kakaocdn.net/dn/bi11kS/btrHhcdbCPf/ATUj0CURhyQg1jnL7oET5K/img.jpg)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blog.kakaocdn.net/dn/M0DhP/btrHfRUDBbd/ikc4kPvpORIrdfhwJG8rDk/img.jpg)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를 못 받았다면 반드시 사이트에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 예약 후 방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은 사실 매우 직관적이라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처한 상황이 복잡하다면 추가 문의가 필요하실텐데요, 그런 경우 콜센터(1533-0100)을 통해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한달 여 남은 신청기간내에 신청 완료하셔서 신속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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