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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정부에서 지급했는데요, 이때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가지고 정부에서 선별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런데 6월 13일부터 시작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소상공인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대상이 되면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자체 행정정보만으론 판단하기 애매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제외되었던 분들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대상이 될것 같았는데 지급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신청해보세요!

 

 

Q: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1.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 비영리단체 중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인증서 혹은 설립인가증을 제출할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

 

2. 행정 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이 불가했던 사람

★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이 불가능했던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사망, 해외 체류, 입원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금액 변경을 원하는 경우 

★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

 

★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

 

4.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 검토 예정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 8. 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원 지급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Q.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6월 13일(월) ~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방문신청 운영기간: 7월 8일(금) ~ 7월 29일(금)까지

- 예약: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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