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면
7월 1일부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최대 45만 원 절약하셔야 합니다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여름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겨울 바우처: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신청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주거/교육급여 세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금액도 인상되었고요! 점점 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우처를 받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건지 고지서에서 요금차감을 받을건지 선택해야 하니 미리미리 계획해놓으세요~
지원금액
(※ 인상분이 미반영된 금액임, 최대 지원금액은 45만 원)
여름 | 겨울 | 총금액 | |
1인세대 | 7,000원 | 96,500원 | 103,500원 |
2인세대 | 10,000원 | 136,500원 | 146,500원 |
3인세대 | 15,000원 | 169,500원 | 184,500원 |
4인세대 | 15,000원 | 194,500원 | 209,500원 |
신청이 완료되면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만약 하절기 때 잔액이 발생하면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하절기 때 바우처가 모자라면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 쓰기 할 수 있습니다.(당겨 쓰기 신청제도라는 게 있다네요 ㅎㅎㅎ 제도 이름이 왠지 귀엽 ㅋㅋㅋ)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당겨쓰기, 이월하기 하셔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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