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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학교보건법 제10조)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요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1.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3)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에 따른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및 보건교사>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2.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 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3.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의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 그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학교약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실험, 검사
  • 그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보건교사의 직무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학교 환경 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상담 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보건실의 시설, 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보건교육자료의 수집, 관리
  • 학생 건강기록부의 관리
  •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위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1.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2. 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 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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