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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Health Plan 2030」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질병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계획

 

1. 추진 경과

  • ‘17년 : 추진체계 구축 및 현안 발굴 등을 통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분석
  • ‘18년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19년 : HP2030의 비전/총괄 목표/기본 추진원칙 합의
  • ‘20년 : HP2030 기본 틀 확정 및 계획 마련 성과지표 등 확정, 분과위원회 위촉 및 분과별 심층토론회 등을 통한 중점 과제               별 세부 계획(안) 작성
  • '21년 1월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21~'30) 발표
     

2. 기본 틀

<비전>

  •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총괄 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18.70.4세 → '30.73.3세)
  • (건강 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춘다
     - 지역 :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참고

  • 제1차 종합계획(HP 2010)의 총괄 목표: (국민) 건강수명 연장
  • 제2차 종합계획(HP 2010)의 총괄 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 제3차 종합계획(HP 2020)의 총괄 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 제4차 종합계획(HP 2020)의 총괄 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 제5차 종합계획(HP 2030)의 총괄 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3. 기본원칙

  •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4. 중점과제

(1) 건강생활 실천
      ① 금연: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
      ②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③ 영양: 식품 안전성 확보 가구분율

      ④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⑤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증 경험률

 

(2) 정신건강 관리
      ① 자살 예방: 자살 사망률, 남성 자살 사망률, 여성 자살 사망률
      ②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
      ③ 중독: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 건강서비스 이용률
      ④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 건강서비스 이용률

(3)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① 암: 성인 남성(20~72세) 암 발생률, 성인 여성(20~72세) 암 발생률
      ② 심뇌혈관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급                                   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③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④ 손상: 손상사망률

(4)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 자율
      ② 감염병 위기 대비:MMR 완전 접종률
      ③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 보건 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5)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① 영유아: 영아 사망률(출생아 1천명당)
      아동: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 흡연율,
      ③ 여성: 모성 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④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⑤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⑦ 군인: 군 장병 흡연율

(6) 건강 친화적 환경구축

     ① 건강친화적법제도 개선

      ② 건강정보이해력 제고: 성인 남성의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성인 여성의 적절한 건강정보이해 능력 수준

      ③ 혁신적 정보 기술의 적용

      ④ 재원마련 및 운용

      ⑤ 지역사회지원(인력,시설)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WHO가 제시한 보건의료의 필수요소(4A)」

 

1. 접근성(Accessible)

  • 개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적, 경제적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특히 국가의 보건 의료활동은 소외된 지역 없이 오지까지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오지가 일차보건의료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2. 수용 가능성(Acceptable)

  •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업은 과학적 방법으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해야 한다.

3. 주민 참여(Available)

  • 지역사회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일차보건의료는 국가의 보건 의료체계의 핵심이며 지역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화된 보건 의료체계 속에서 일차보건의료 도입이 바람직하다.

4. 지급 부담 능력(Affordable)

  • 지역사회의 지급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 국가나 지역사회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건강 도시의 11가지 조건과 특성(WHO)」

 건강도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의미한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도시의 주요 문제로 지각하고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공공정책과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모든 공공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해야 하며, 건강도시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방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WHO가 제시한 건강 도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원문을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 차이로 인해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음)

  1. 주거의 질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2.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도시
  3. 건강하고 상호 협조적이며 통합적이고 착취가 없는 도시
  4. 생활,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통제 기능이 높은 도시
  5. 모든 시민의 기본 욕구(물, 음식, 주거, 소득, 안전, 직장)가 충족되는 도시
  6. 광범위하고 다양한 만남, 상호교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경험과 자원 이용이 가능한 도시
  7. 다양하고 활기가 있고 혁신적인 경제 기능을 갖춘 도시
  8.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개인의 연계성을 촉진하는 도시
  9.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보건사업 및 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갖춘 도시
  10. 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
  11. 위의 특성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도시구조와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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