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간호학
의료 법규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10조) 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2022. 6. 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