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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전 글 '청년 내일채움공제' 를 보고 오셨나요?

안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

 

2022.07.07 - [재테크]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입니다. 대기업 만능주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이 자산을 불

original.kay518.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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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장기재직 시(5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나라에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죠.

5년 동안 무려 2,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냥!!!) 거기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핵이득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다른 블로그에는 없는' Q&A 까지 다루어놓았으니 제 블로그만 잘 읽어보셔도 여기저기 정보 찾으러 다니실 필요 없습니닷^^

 

 

지원내용

 

♣ 가입을 하면 5년 동안 본인, 회사,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5년 근속 시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형성됩니다.

 

☞ 본인: 5년 동안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 회사: 5년 동안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x 60개월)

☞ 정부: 3년 동안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적립 구조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본인 납입 720 매월 12 x 60개월 = 720
회사 납입 1,200 매월 20 x 60개월 = 1,200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단위: 만원) 

 

이렇게나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우수한 인력이 대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자 함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스펙을 올려 더 큰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잦은 이직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 낮은 복지 등으로 인력난, 이직난, 생산력 난이 계속되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우수한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방안으로 인센티브나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 내일채움공제이고요~~

 

 

가입기간

 

5년 만기제

 

 

자격 요건

 

♠  본인의 요건: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함, 최대 만 39세)

②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기업의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주점업, 사행업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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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방법

 

①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 접속해서 우측 '재직근로자'부분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선택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② 우측 사이드바 부분의 '청약신청' 클릭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③ 화면 하단부 '청약신청' 클릭

(★기업에서 먼저 청약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가입 바로가기

 

청약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심사 후 가입이 완료되는데,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관리에서 청약신청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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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가능하며 해지 이유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해지 환급금은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의 경우 각각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해지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따라 해지 환급금 수급권자가 변경됩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 중소기업 귀책 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받게 됩니다.

◎ 청년근로자 귀책 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받게 됩니다.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A: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인이 1주일간 소정 근로시간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교했을 때 짧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Q: 육아휴직시 기존 계약은 유효한가요?

A: 네. 유효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인정됩니다.

 

♥ 문의처: 고객센터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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