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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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보통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급여를 지원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낸 보험료를 타먹는....내돈내산 ㅋㅋㅋㅋ)
그러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때는 자진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
- 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회사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 임금 지연, 임금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직장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 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상황인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시간선택제 혹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활용이 가능한 직장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 간호,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지급 경우
위의 상황에 해당되어 퇴사했을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
-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대충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위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검토 후
1.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본인이 직접 회사에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2.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 개인회원으로 가입-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하기 클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한다.
→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3. 교육(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수료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고용센터 담당자와 개별상담을 거쳐 이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고 귀가한다.
5. 약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오는 수급자격 인정여부의 결정 및 통지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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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객 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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