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기 정기분 납부기한이 6/30일까지입니다. 연체료 및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납부하셔야 하는데,
연납신청으로 최대 9% 할인받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인받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더 할인 받는 tip까지 있으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보통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납부하면 이후 기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 기간
1,3,6,9월에 가능하며 빨리 할수록 할인률이 더 큽니다.
신청가능월 | 할인률 | 신청일자 |
신청 후 즉시납부 가능 |
1월 | 약 9.15% | 1/16~1/31 | |
3월 | 약 7.5% | 3/16~3/31 | |
6월 | 약 5% | 6/16~6/31 | |
9월 | 2분기 세액의 약 5% | 9/16~9/31 |
연납신청 방법
◎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 오프라인: 서울은 관할 구청 세무과, 지방은 시청이나 주민센터 세무과 방문 혹은 전화 신청
추가 할인 tip
① 연납신청 후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우편이 아닌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시면 250원에서 800원까지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푼돈이지만 환경을 지키고 세금도 할인받는 좋은 제도이니 귀찮더라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② 서울시 거주자는 SSG페이로 납부해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 VIP 멤버십 회원은 짝수 달 신세계 상품권 7% 할인 구매/골드 실버 회원은 상시 3% 할인 구매-> SSG페이로 전환)
Q&A
Q: 연납신청을 했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분 부과시(6월과 12월) 공제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Q: 매년 신청을 해야하나요?
A: 1월에 연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에도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3,6,9월에 연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직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연납신청 후 즉시 납부하시고, 내년 1월에는 꼭 연납 신청하셔서 최대 할인 적용 & 매년 자동 연납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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